[오마이포토] '재산 누락' 조수진, 1심서 벌금 80만원... 도망치듯 귀가

등록 21.01.27 17:03l수정 21.01.27 17:08l이희훈(lhh)

[오마이포토] ⓒ 이희훈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조 의원은 100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26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며 성희롱성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허위재산신고 의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만원 형을 선고 받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이희훈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허위재산신고 의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만원 형을 선고 받고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 이희훈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허위재산신고 의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만원 형을 선고 받고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 이희훈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허위재산신고 의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만원 형을 선고 받고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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