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징역 2년 6개월' 이재용, 3년 만에 재수감... 형량은 반으로 깎였다

파기환송심 정준영 판사 "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기준 충족 못해"...삼성 "재판부 판단 유감"

등록 2021.01.18 14:23수정 2021.01.18 15:49
58
원고료로 응원
a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기사보강 : 18일 오후 3시 5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구속된 후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날 법정구속됨에 따라 2년 11개월 만에 다시 수감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 부회장은 잔여 형기인 1년 6개월을 마쳐야 한다.

선고 전 재판부가 삼성전자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운영을 이유로 '이재용 봐주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지만, 정준영 재판장은 결국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이 같은 형량은 1심 선고 형량(징역 5년)에 비하면 절반으로 깎인 것이다. 2019년 10월 시작된 파기환송심 재판의 쟁점은 유무죄 판단이 아니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를 둘러싼 양형사유 다툼이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뇌물·횡령액을 86억8081만 원으로 확정했고, 횡령액 규모에 따라 이 부회장은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조건에 해당되지 않았다.(관련 기사 : 오늘 이재용과 사법부 모두 운명의 날... 뇌물액은 86억8081만원 http://omn.kr/1rq5j)

이재용 승부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준영 재판장이 2019년 10월 파기환송심 재판을 시작하면서 준법감시제도를 강조함에 따라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었다. 하지만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재판부가 제시한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날 정준영 재판장은 "(준법감시위가)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한 위험 예방 및 감시 활동을 하는 데까지는 이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또한 "삼성그룹에서 컨트롤타워 역할 하는 조직에 대한 준법 감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는 등 보완할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정 재판장은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라고 밝혔다.

 
a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그는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평가할 때,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비록 실효성 기준에 미흡한 점이 있으나, 시간이 흐른 뒤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법윤리경영의 출발점으로서 대한민국 기업 역사에서 하나의 큰 이정표라는 평가를 받게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 재판장은 선고형량을 1심 선고(징역 5년)에 비해 절반으로 깎았다. 정 재판장이 판시한 양형 이유다.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이재용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 다만 자금을 횡령했다는 것은 박근혜가 삼성전자 명의로 후원을 요구했기 때문인 점, 업무상 횡령 피해액 전부가 회복된 점,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뇌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절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측면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양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부당한 측면 있으므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역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a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사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a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정 재판장은 선고가 끝난 후,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전 실장, 장충기 전 차장을 법정 구속했다. 정 재판장은 변명 기회를 부여했지만, 이 부회장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한편, 이 부회장 변호인들은 재판부 판단에 반발했다. 이인재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이 사건은 본질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다. 이러한 본질을 우리가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a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를 맡은 이인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유성호

  

이재용 법정구속에 환호하는 삼성 해고노동자 “정의는 살아 있다” ⓒ 유성호

 
#이재용 선고
댓글58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2. 2 재판부 질문에 당황한 군인...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퍼즐
  3. 3 [단독] 윤석열 장모 "100억 잔고증명 위조, 또 있다" 법정 증언
  4. 4 "명품백 가짜" "파 뿌리 875원" 이수정님 왜 이러세요
  5. 5 '휴대폰 통째 저장' 논란... 2시간도 못간 검찰 해명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