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코로나193351화

강릉시,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해외 입국자 고발조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록 2020.11.28 13:40수정 2020.11.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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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강릉시보건소에서 확진자 접촉자들에 대한 검체 채취를 하고있다. ⓒ 김남권

 

강릉시는 27일 미국에서 입국한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강릉시(시장 김한근)에 따르면, 지난 16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자가격리 시설인 녹색도시체험센타에서 11.16~30일까지 격리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난 26일 A씨가 무단이탈을 했고 이 사실을 확인한 강릉시는 감염볍에방법에 따라 A씨를 고발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위반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제47조제3호,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자가격리위반사항으로 법 제79조의3제5호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강릉시는 11월 26일 기준 누적 확진자 수 33명으로, 퇴원 27명, 자가격리 94명이다.
#강릉시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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