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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마이크 주기' 또 불발... 윤호중 "김도읍 간사직 사보임 요청"

국회법 해석·면담 발언 놓고 진실 공방까지 벌어져... 국민의힘 "민주당 폭거 끝이 안 보여"

등록 2020.11.26 13:51수정 2020.11.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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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마이크'를 주겠다던 국민의힘의 계획은 또 다시 불발됐다.

2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의사진행 발언만 반복되다가 산회됐다. 이날 회의 역시 "(상임위)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를 개의한다"고 규정된 국회법 52조 3항에 따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제출한 개회요구서에 따른 것이었다. 결과적으론 지난 25일 오전 잠시 열렸다가 10여 분만에 산회됐던 것과 비슷한 모양새가 됐다(관련기사 : 국민의힘, 윤석열에 '마이크 주기' 불발... "내일 또다시" http://omn.kr/1qotc).

다만, 여야 갈등은 하루 전보다 더 커졌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의 간사직 사보임을 공식 요청한다면서 불쾌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고, 국민의힘 측은 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면서 윤 위원장이 '정치적 쇼잉(Showing: 보여주기)'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법 등과 윤석열 출석 거래 제안해"... "심각한 왜곡, 여야 타협 주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 개의 전 법사위원장실을 찾아 항의 방문했다. 이와 관련, 김도읍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어제와 좀 다른 상황이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요구한 개회요구서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송부하지 못하도록 법사위 행정실에 지시해버렸다"며 "지금 현재까지도 법무부와 대검은 국회법 상 당연히 열리게 돼 있는 (상임위) 전체회의 개회 사실을 공식적으로 송부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제는 (여야 협의로 정한) 의사일정이 없다는 이유로 산회를 해 버리고 오늘은 법무부 장관이나 윤석열 총장이 출석할 수 있는 길을 애당초 원천봉쇄한 상황"이라며 "어떻게 보면 윤호중 위원장이 권한을 남용한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정상적으로 전체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법사위원장실에 항의하러 간다"고 밝혔다.

항의 방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하지만 윤 위원장과 의원들은 바깥에서도 들릴 정도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격한 설전을 이어갔다.


항의 방문 후에는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항의 방문 뒤 기자들에게 "윤 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공정)경제3법을 처리해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사위 출석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선 '이 대표가 격리 중이라 그렇게 말한 것 같다'고 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였다.

윤 위원장은 즉각 기자간담회를 열어 반박했다. 그는 "심각한 왜곡이다. 분위기가 험악해져서 간사 간 정치적으로 타결해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공수처법 등을) 말한 것인데, 그걸 아주 정색하고 제안한 것처럼 브리핑했다. 이낙연 대표 관련 발언도 '격리 중이시라 (대표로부터) 지시를 못 받았다'고 했는데 지시를 받지 못했다는 부분은 빼버리고 왜곡해서 브리핑했다"며 "그 양반이 '찌라시'를 만들 때 버릇인 것 같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출신인 조 의원이, 가짜뉴스를 만들었단 취지의 비판이었다.

윤 위원장은 또 "국회법 52조엔 위원회 개회에 관한 사항만 들어있지 (윤석열 검찰총장 출석과 같은) 의사일정에 대한 사항이 없다. 피감기관의 장에 대한 출석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을 때만 관례적으로 의결 없이 출석시켰던 것"이라며 "하지만 (야당은) 어제 종일 위원장과 여당이 윤 총장이 국회 오는 것을 막았다고 주장해, 법사위원장이 국회법을 어긴 것처럼 정치공세를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위원장과 여당 간사와는 사전협의도 없이 개회요구서를 행정실에 보내고, 무조건 여당과 위원장이 따르라며 일방적으로 간사활동을 하는 김도읍 간사에게 굉장한 불쾌감을 느꼈다"며 "이런 야당 간사와 위원회 운영을 계속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국민의힘 원내대표께 간청하는데, 김도읍 간사를 사보임해주셨으면 좋겠다. 공식요청이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출석' 사실상 불가능해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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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항의방문을 받은 뒤 가진 긴급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제출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개회요구서'를 보여주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의 법사위 출석도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윤호중 위원장은 "윤 총장이 검찰총장인 건 맞지만, 긴급현안질의는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윤 총장이 직무정지된) 지금 같은 경우엔 (총장 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이 올 수밖에 없다. 윤 총장을 (국회로) 부르면 직무정지된 것을 회복시키는 건데 국회가 무슨 권한으로 그럴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그는 "(윤 총장 출석을 위해선) 별도 의결을 하던가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해줘야 한다. 그런 절차가 필요하니 여야 간사가 충분히 협의해 달라는 게 위원장의 입장"이라며 가능성은 남겨뒀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윤 총장의 출석 문제를 두고 야당과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는 "윤 총장이 지금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행정 사건이긴 하지만 법원에 계류된 상태고, 윤 총장이 (국회에) 나와서 (법무부 감찰) 관련 얘기를 한다면 그 사건과 직결된다"며 "윤 총장이 이제 사건의 당사자가 됐기 때문에 국회에 와서 증언을 듣는 건 위험한 상황이 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여야 간 이런 공방은 전체회의 개의 후에도 똑같이 진행됐다. 김도읍 의원은 "위원장이 야당 간사 직무도 정지시키려 하나. 왜 남의 당에 감놔라 배놔라 하나? 월권 아닌가. 그러려고 법사위원장에 앉아계시나"라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또 "(공정)경제3법과 공수처법이 윤석열 총장 출석과 거래할 문제냐"면서 면담 과정의 발언을 재차 문제 삼았다. 이에 윤 위원장은 "(김 의원이) 간사 역할을 수행 안 하시니깐 그렇다. 문서로만 하시고 (간사 간) 협의를 전혀 안 하신다. 간사 역할에 충실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맞받았다.

결국 윤 위원장이 회의 마지막 여야 간사에게 제안한 '절충안', 즉 오는 27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대상으로 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하고 차후 여야 합의를 전제로 윤 총장을 출석시켜 관련 질의를 하는 방안도 거부됐다.

김 의원은 "뭐가 두려운지 (여당이) 윤 총장의 국회 출석을 원천봉쇄하려고 한다"며 "이런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윤 위원장이) 추미애 장관부터 내일 하고 그 다음에 합의를 통해 윤 총장 현안질의를 하자면서 정치적 쇼잉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꾸 요령 피우지 말고 정치도 깔끔하고 정직하게 하라고 하고 싶다"면서 "위원장이 어떤 지위길래 야당 내부 인사(사보임) 문제까지 왈가왈부 하는지, 민주당의 국회 폭거가 끝이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 중인 조남관 대검 차장을 국회로 부르는 것에 대해선 김 의원은 "말도 안 된다. 직무에서 배제됐지만 검찰총장은 윤석열"이라며 "국회법 해설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긴급현안질의는 자진출석형태로 이뤄진다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윤호중 #김도읍 #법사위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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