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코로나 시기 잘 살아내는 '전국민고용보험'이 필요하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리빙포인트,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등록 2020.11.11 17:55수정 2020.11.1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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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를 잘 살아내는 소득보장 정책,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리빙포인트!


사회보험은 사람들이 실업, 질병, 빈곤, 사망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처했을 때,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 방식의 제도입니다. 이 중 고용보험은 노동자가 실업했을 때,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사회보험, 고용보험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고용보험 가입률이 정규직 노동자는 89.2%, 비정규직 노동자는 46.1%로 크게 차이 납니다. 비정규직, 여성, 저임금노동자와 같은 고용보험으로 소득보장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비자발적 실직과 휴업 비율이 높았어요. 고용보험이 있어도 '전국민고용보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의 소득을 보장하자
 

코로나19 발병과 장기화로 인한 소득감소와 소득상실 경험을 통해 보았듯이 임시적인 지원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취약계층 노동자와 전통적인 노동형태를 벗어난 노동자,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교사를 포함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은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자발적 실업·폐업, 부분 실업도 보장하자
 

대다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자발적 실업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지급해요. 실질적으로는 해고이지만 자발적 실업의 형태를 띠기도 하니, 자발적 실업과 폐업일 경우에도 실업급여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부분실업에 대한 소득보장도 도입해 확연한 소득감소 상황에서도 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을 확대해야 합니다.

정말 필요한 고용보험이 되려면? 변화가 필요해요!
 

소득에 기반한 고용보험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임금노동자, 여러 개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임금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특수형태 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사업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면 됩니다.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필요보험료를 기업의 이윤에 따라 부과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소득 확인을 위해 국세청이 소득세와 함께 사회보험료를 징수하는 행정 개혁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모든 사람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함께만드는소득안전망 전국민고용보험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welfare@pspd.org
#전국민고용보험 #코로나19 #참여연대 #리빙포인트 #소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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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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