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귀재' 행세로 600억 사기, GNI회장 징역 13년 확정

다단계조직 만들어 투자금 편취... 법원 "수많은 사기, 상습성 인정"

등록 2019.01.04 07:40수정 2019.01.0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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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주식투자의 귀재'로 행세하며 1천명이 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607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지엔아이(GNI)그룹 회장 성철호(61)씨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방문판매법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성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성씨는 2015년 6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고소득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 1천210명으로부터 2천617차례에 걸쳐 60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씨는 다른 범죄로 교도소에 복역할 때부터 "주가조작에 책임을 지고 구속된 주식거래 전문가"라고 다른 재소자들을 속이는 등 대규모 투자사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소 후 그는 교도소에서 만난 이 모씨가 운영하던 회사를 인수해 GNI라고 명칭을 바꾼 뒤 계열사 10여곳을 거느린 유력 기업인으로 행세했다.

자신을 세계적인 투자은행 U사에서 오래 근무한 미국 유학파이자 '주식투자의 귀재'라고 소개하고, 합성한 사진으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

또 투자자, 투자 유치자, 상위 투자자에게 배당금·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조직을 만들었고, 돌려막기식으로 일부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는 식으로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성씨는 수많은 사기를 저질러왔고 이번에도 1년 8개월 동안 2천600여 건의 투자금을 편취하는 등 사기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통해 피해금액을 600억여원에서 607억여원으로 수정한 점을 받아들여 성씨의 형량을 징역 13년으로 높였다.

대법원은 "징역 13년을 부당하다고 볼 사유가 없다"며 2심이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hy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성철호 #지엔아이 #사기 #G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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