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안, 개혁특위 전체회의서 가결

정보관 정부기관 상시출입 금지 등 7개법 개정안 처리...본회의 통과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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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연(ld84)등록 2013.12.31 12:37
국회 국정원개혁특위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입법 처리에 합의했다.

31일 오전 11시께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국정원 정보관이 정당, 언론사, 정부기관을 드나들며 정보를 수집해온 데 대해 '상시 출입 금지'를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사이버 심리전 활동 처벌문제도 국정원법 '정치관여금지 조항'에 포함해 명문화하기로 했고, 7년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도록 했다. 공무원 정치관여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10년으로 통일했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경우, 여야 지도부가 겸임을 금지하는 전임 상임위 체제로 선언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날 오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다만,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개혁안 통과에 대한 의사표시를 위해 퇴장했다.

다음은 국정원 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문병호 민주당 개혁특위 간사가 설명한 7개법 개정안 세부 내용이다.

▲  국가정보원법 일부 개정안
먼저 국가정보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정보화 시대임을 반영하여 이를 처벌한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였으며, 또 직원이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활동을 할 때는 법률과 내부 규정에 위반하는 파견이나 상시출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받은 경우 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직무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당 직원이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비밀 엄수의 의무규정인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신고를 이유로 해당 직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도록 했다.

둘째, 국가정보원이 세입·세출 예산을 요구할 때 국가재정법 제21조의 구분에 따라 총액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요구하도록 하며, 다른 기관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한 예산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이 예산의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셋째, 원장은 국회에서의 예산결산 심사 및 안건 심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때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직원의 정치관여죄 형량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서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하고, 그 죄의 공소시효의 기간을 10년으로 늘렸다.'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각 개정법률안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위반에 대한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하고, 그 공소시효의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했다.'

▲ 경찰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경찰공무원으로서 정치 운동의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 형량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하고, 그 죄의 공소시효의 기간을 10년으로 하였다.'

▲ 군형법 일부 개정법률안
군인·군무원 등의 정치 관여죄의 처벌 요건을 국가정보원법의 정치관여금지 규정과 같이 규정하고, 그 형량은 현행 2년 이하의 금고를 5년 이하의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했다. 그리고 그 죄의 공소시효 기간을 10년으로 강화했다.'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
불법감청과 관련된 벌칙을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하려는 것이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
국가공무원 등이 정치 관여 행위의 집행을 지시받은 경우의 이의 제기, 직무집행 거부, 공익을 목적으로 한 수사기관에의 신고시 비밀엄수의무 적용의 배제 및 불이익 금지를 규정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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