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뜨고 당하는 소액결제, 정신 바짝 차리자

휴대전화 소액결제 요금, 꼭 제대로 확인하세요

등록 2013.07.08 11:57수정 2013.07.0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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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에서 내게 보내온 6월 M청구서. 부가사용금액란에 소액결제 16,500원이 보인다 ⓒ 오문수


"여보! 요새 당신 휴대전화 소액결제란에 500원, 900원씩 쓸데없이 나가는 것 같은데 114에 전화해 확인해봐. 사용하지도 않는 요금이 나가는 것 같은데 아예 지불정지를 시켜야 할 것 같은데?"

공공요금이나 휴대전화 요금에는 관심이 없는 내게 아내가 며칠 전 불쑥 던진 말이다. 그게 뭐냐며 알려달라고 하자 아내가 내 휴대전화를 열어 보여준 6월 청구서에는 '총 납부하실 금액 4만8020원'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내가 내야 할 통신요금 기본료 5만4000원에서 요금할인 –2만7001원이 기록돼 있었다. 그 다음 항목에는 부가사용금액이 적혀 있었다. 부가서비스 이용료 1400원에 이어 소액결제란에 1만6500원이 적혀있다. 기타금액 220원, 부가가치세 2866원은 다음 항목이다.

그동안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통장도 아내가 관리하니 무신경했던 게 사실이다. 다음날 아침 "꼭 확인하라"는 신신당부를 들은 나는 출근하자마자 114 담당자에게 "소액결제란에 왜 1만6500원이 고지됐는지를 확인해주고, 결제를 요구하는 회사는 무슨 회사이며 담당자 전화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잠시 후 114담당자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OOO회사이며 상담 전화는 0xx-xxx-xxxx번입니다. 지난 5월에 처음으로 과금이 됐네요. 그 회사는 영어 리스닝과 스피킹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신청한 적도 없는데... 폐업한 회사가 소액결제 과금?

"아니! 내가 영어교사인데 영어리스닝과 스피킹을 신청했다니!"


기가 막혔다. 그것도 지난 5월에?

알려준 전화번호를 확인해 당장 회사담당자를 바꿔 달라고 하니 "회사는 두 달 전에 폐업하고 나는 회사 관련 전화 상담만 한다"고 했다. 갈수록 묘하다. 폐업했는데 관리만 해주는 담당자가 있다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상품을 신청한 일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폐업한 회사가 내 전화번호를 알아서 소액결제란에 과금을 하느냐"고 따졌더니 "통장 번호를 알려주시면 해당 액수를 환불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전혀 상관없었던 회사에서 소액결제를 요청했는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하자, "114상담원에게라도 알려주시면 반환하겠다"고 했다. 나는 114상담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알려준 영어전문회사 담당자를 믿을 수 없으니 114에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자 "그렇게 하겠다"는 연락이 왔다.

서로 통화를 마친 114상담원은 "3일 뒤까지 통장에 입금하기로 약속했으며 약속된 날 확인전화를 하겠다"고 답신했다. 퇴근 후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말하고 소액결제라고 했더니 "소액결제가 아니고 모바일안전결제요금 500원과 휴대전화 인증 900원이 쓸데없이 과금되고 있으니 통신사에 전화해 해지해 달라"는 말이 돌아왔다. 아내가 말한 건 다른 거였는데 요금 과금 내역을 살피다 새로운 사실을 알아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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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통장에 기록된 16,500원. 전액환불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인다 ⓒ 오문수


3일이 지났다. 통장을 확인해보니 1만6500원이 입금됐고, 114상담원에게도 확인 전화가 왔다. 아내가 잘못 말했지만 우연히 보게된 청구서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더라면 계속 돈이 나갔을 것 아닌가. 바보가 됐다고 생각하니 화가 났다. 과금된 액수를 꼼꼼하게 챙기지 않는 나같은 사람이 어디 한둘일까. 눈뜨고 코 베어가는 세상이다.
덧붙이는 글 다음블로그와 여수넷통에도 송고합니다
#소액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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