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에 거래되는 개인정보들

사행성 이벤트 통해 전파...소비자 주의 요망

등록 2007.12.08 13:36수정 2007.12.10 15:42
0
원고료로 응원
이지은 기자는 광운대학교에 재학중입니다.
a

100%당첨의 약속 이벤트 사이트들이 말하는 100%경품당첨의 이면은 개인정보 사각지대로의 초대다 ⓒ 이지은

▲ 100%당첨의 약속 이벤트 사이트들이 말하는 100%경품당첨의 이면은 개인정보 사각지대로의 초대다 ⓒ 이지은


K씨는 얼마 전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 자신을 A보험사의 상담원으로 밝힌 발신자가 "더 좋은 보험 상품이 나왔다"며 가입을 권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K씨는 아직 어떤 보험에도 가입한 적이 없다. 그는 어떻게 보험에 가입된 것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K씨는 '스스로' 보험에 가입을 했다. 바로 사행성 경품이벤트를 통해서 말이다. 
 
각종 이벤트성 스팸메일과 전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소비자의 현명한 판단이 큰 손해를 막는데 일조하고 있으나, 몇몇 굵직한 회사이름이 함께 소개되고 있는 경우 안심하고 이벤트에 참여하는 소비자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품이벤트 사이트들은 대부분 경품에 당첨될 경우를 대비하여 선물을 수령할 정확한 주소와 이메일, 핸드폰번호 심지어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입하기를 요구하는데 이때 기입된 개인정보가 시중에 유통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 이미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통되어도 좋다는 동의를 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개인정보이용의 동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 사행성 아르바이트에 참여했던 한 여성의 대답은 사행성이벤트 사이트가 소비자에게 파고드는 약점을 낱낱이 보여준다.

 

경품은 실제로 소비자가 받게 되는 건가?
"경품을 주는 것은 맞다. 그런데 그 당첨자는 극히 소수다. 가입자가 1000명이면 그 중 한두명 주는 식이다."


경품을 주게 되면 그 회사는 어떻게 마진을 맞추는가?
"개인정보를 파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당 천원에서 오천 원씩 받는다."


개인정보를 팔면 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가?
"이벤트에 참여하기 전에 자세히 보면 아주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판매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문구가 적혀 있다. 어떤 경우는 약관 맨 마지막에 적혀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관을 제대로 읽지 않는다. 혹 그 약관을 보게 되면 마는 거고, 못보고 가입하면 이용하고 그런 식이다."


가입자들은 왜 개인정보를 정확히 기입하는가?
"대부분 작은 거라도 100%당첨이라고 말하면 순순히 적는다. 이 이유 말고 또 무슨 이유가 있어야겠는가."

 

a

경품수령을 빌미로 정확한 정보입력을 요구하는 사이트 그러나 이벤트 참가가 정보이전의 동의를 뜻하고 있다는 공지는 회색글씨로 작게 쓰여져 있다. ⓒ 이지은

▲ 경품수령을 빌미로 정확한 정보입력을 요구하는 사이트 그러나 이벤트 참가가 정보이전의 동의를 뜻하고 있다는 공지는 회색글씨로 작게 쓰여져 있다. ⓒ 이지은


  그러나 '서울특별시소비자종합정보원'은 "경품이벤트와 관련하여 경품 미지급 혹은 제세공과금관련 고발 건은 적지 않게 고발되고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에 관련된 접수 건은 전무하다"고 밝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지 않음을 보여줬다.

 

a

경품관련불만접수 한국정보진흥원과 서울특별시 소비자 종합정보원은 "개인정보도용에 대한 불만은 접수가 거의 전무하다"고 밝혀 아직 이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가 부족함을 보여주었다. ⓒ 이지은

▲ 경품관련불만접수 한국정보진흥원과 서울특별시 소비자 종합정보원은 "개인정보도용에 대한 불만은 접수가 거의 전무하다"고 밝혀 아직 이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가 부족함을 보여주었다. ⓒ 이지은


이런 사이트들은 '정보이전 동의'를 눈에 띄지 않는 부분에 안내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빼내고 있지만,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해당 사이트가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의 사용이 가능함을 공지하기는 하였으나, 공지가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항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처벌이 쉽지 않음을 밝혔다. 
 

몇몇 이벤트의 경우는 이들이 제시한 경품이 실제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 역시 사이트 하단에 작은 글씨로 '상기 경품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란 공지로 충분히 합법성을 띄게 돼 시정이 쉽지 않다.

 

이에 대한 구제책으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해당 사이트에 개인정보이용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답했으나 정보가 정보통신망법에 적용되지 않는 사이트에 이용됐을 경우 "사실상 정보통신망법적용이 어렵다"고 답변해 예방 외에는 큰 해결책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a

소비자를 우롱하는 이벤트 행태 (우측)'상기 경품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란 안내가 경품이 바뀌더라도 합법적일 수 있게 만든다. ⓒ 이지은

▲ 소비자를 우롱하는 이벤트 행태 (우측)'상기 경품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란 안내가 경품이 바뀌더라도 합법적일 수 있게 만든다. ⓒ 이지은
 
2007.12.08 13:36 ⓒ 2007 OhmyNews
#소비자피해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61세, 평생 일만 한 그가 퇴직 후 곧바로 가입한 곳
  2. 2 천연영양제 벌꿀, 이렇게 먹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3. 3 버스 앞자리 할머니가 뒤돌아 나에게 건넨 말
  4. 4 "김건희 여사 라인, '박영선·양정철' 검토"...특정 비서관은 누구?
  5. 5 죽어라 택시 운전해서 월 780만원... 엄청난 반전이 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