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참여연대에서 재벌개혁운동을 시작으로, 권력감시와 사법개혁, 반부패 운동, 정치개혁 운동을 경험하였습니다. 약 20년 시민운동 경험을 또 다른 곳에서 펼쳐보려 노력중입니다.

내가 작성한 댓글

* 소셜댓글 도입(2013.07.29) 이후 오마이뉴스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남긴 소셜 댓글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소셜 계정을 이용해 남긴 댓글은 라이브리 사이트의 마이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기사에서 말씀하신 문제점들 중에 다수가 이해되기는 합니다만,, 온라인청원 그 자체가 가지는 점에 대한 단점을 강조하고 있는 듯해서, 그 점을 달리 한 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디지털소외계층이라는 참여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시는데, 과연 실제 국민청원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중에서 디지털소외계층이 얼마나 될까 궁금합니다. 스마트폰 미소유자의 경우를 말씀하지만, 국민동의청원이 스마트폰이 아닌, 피씨pc로도 가능한데, 공감하기 어려운 예시같습니다. 시각장애인을 말씀하시는데, 오프라인의 경우 시각장애인(저시력자 포함)이 서명하는 것이, 온라인 기기에서의 서명에 비해 더 나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전자서명(온라인) 시스템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술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시각장애인에게 더 나은 방식이지 않을까요? 아직도 온라인 접근성에 제한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오프라인 접근성에 한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 합니다. 즉 온라인 접근성의 경우에는 해당 기기 사용에 대한 접근성의 한계때문에, 오프라인 접근성의 경우에는, 물리적 거리의 한계때문에 양측다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양쪽의 한계중 어디에 더 방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선택지는 많이 다양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명방식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서명운동 캠페인측에서도 아마 오프라인을 더 선호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10만이나 20만 같은 대규모 숫자의 서명인을 모아야 할 경우, 그 신원 확인의 효과적인 방법은, 서명단계에서 신원확인이 그래도 가능한 온라인 방식이지 않을까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법적인 요건을 갖춘 조례개정이나 주민투표 등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해본 분들은, 서명자들의 신원이 정확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수고를 들입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는 그 서명인들이 '허위', '가공'의 인물 등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또 여러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에 비해 신원확인을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하는 방식은, 서명자 모집을 하는 이들에게도, 그 서명자들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 이들에게도, 불필요한 노동과 시간을 대폭 절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또는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은 방법을 다양화한다는 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의 서명운동 주체들부터,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서명자 모집캠페인을 선택하지 않으실까요?
  2. 의견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기사)는, 국정농단 사건이 드러나기 시작해, 촛불집회가 시작된지, 3년을 앞두고 기록과 기억을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재판이 많이 진행되어 대부분 완료를 앞두고 있어서(특히 사실관계 확정은), 주장과 논란을 마무리하고, 사실 중심으로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야, 동일한 일의 재발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3. 의견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원에서도 차량부분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거만 뇌물로 인정하고, 차량 그 자체 또는 차량구매대금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차량 그 자체의 소유권과 처분(매각 등)권은 삼성에서 최순실에게 넘어 갔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답니다. 하지만 말의 경우는 차량과 달리 처분권이 최순실에게 넘어 갔고, 실제 범행이 드러나자 최순실이 삼성과 협의없이 삼성이 구입한 말을 매각하고, 삼성은 아무런 돈도 되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이 점이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고, 이 글(기사)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4. 이 글(기사)는 수십 차례의 재판을.거쳐 선고된, 수 차례의 판결들, 판결문들을 바탕으로 작성된.것이니 최소한 사실관계가 분명한 것만 담았습니다. 믿고 싶지않은 것이 있을런지 모르겠으나, 피고인측도 사실 자체를 재판에서 부정하지 않았음을 참고해주세요.
  5. 의견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기사)는, 국정농단 사건이 드러나기 시작해, 촛불집회가 시작된지, 3년을 앞두고 기록과 기억을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재판이 많이 진행되어 대부분 완료를 앞두고 있어서(특히 사실관계 확정은), 주장과 논란을 마무리하고, 사실 중심으로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야, 동일한 일의 재발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6. 의견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결문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이 글(기사)는 판결문으로 본 사건 소개입니다. 즉 판결문에 적힌, 결론과 증거, 반론 등에서 사실로 확정된 것을 추려 작성된 것입니다.
  7. 박근혜가 이재용을 `질책`했다고 하여, 그들 사이에 주고받은 돈이 뇌물이 아닌 것으로 둔갑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 사건은 법적으로도 뇌물죄로 기소되어 상고심에서 뇌물죄 유죄가 선고가 되기도 했답니다. 개인적으로도 뇌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목에 담긴 표현은, `판결문`에 기재된 표현이었음을 이해해주세요.
  8. 5~6년 전도 아니고 3년전까지의 나라같지않은 나라상황이었습니다.ㅜㅜ.
  9. 이 연재 기사를 쓴 배경에 대해서는, 이 연재글의 시작글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국정농단 사건이 드러난지 3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사실과 의혹이 구분되어가고 있고(판결을 톨해서), 또 워낙 대형사건이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지 않으면 사건의 자초지종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의 잘못을 정확히 기록해야 정확히 기억되고 반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을 문제삼은 게 아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화계블랙리스트 사건은 보조금을 지원받는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 법과 제도에 따른 심사를 정상적인 심사를 보장하지 않고, 청와대에서 배제자 명단을 내려보내고 이 명단의 적용을 강요한 것이었기에 사법처벌까지 받은 것이었습니다. 잘 구분해서 보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