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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에서 낙선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오는 6.1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경기도 여론은 이에 대해 반대가 우세한 걸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18~19일 이틀간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12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보궐선거 출마 찬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반대한다는 응답이 57.5%로 나타났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7.5%였다(잘 모름 5.0%). 4점 척도로 살펴보면, 매우 찬성 25.6%, 찬성하는 편 11.9%, 반대하는 편 15.3%, 매우 반대 42.2%였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은 절대 다수인 90.1%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은 68.8%가 찬성을 선택해서 극명하게 갈렸다(반대 24.8%). 이념지형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보수층의 절대 다수인 81.8%가 반대 의사를 표한 반면, 진보층은 그보다 결집력은 떨어지지만 역시 다수인 61.9%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반대 33.8%). 다만 중도층이 반대 60.1% - 찬성 35.1%로, 반대 쪽으로 기울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찬 20.9% - 반 75.0%)의 반대가 가장 강력했고, 50대(찬 34.3% - 반 61.3%)도 반대가 우세했다. 대선 당시 이재명 고문의 가장 강력한 지지기반이었던 40대(찬 48.6% - 반 48.6%)는 찬반 동률이었다. 이 고문이 고전했던 18세 이상 20대(찬 46.3% - 반 43.7%)에선 오히려 찬성이 약간 더 많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사진은 지난 2월 25일 상암SBS스튜디오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초청대상 대선후보 2차토론회(정치분야)가 시작되기 전 준비하고 있는 모습. ⓒ 국회사진취재단

 
민주당 일부에선 이재명 상임고문이 지방선거를 이끌거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직접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같은 주장은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김은혜 의원이 승리할 경우 공석이 되는 경기분당갑 지역구 등 일부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의 보궐선거가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열리게 되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유력한 시나리오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무선(90%)·유선(1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5.8%. 표집방법은 통신사 제공 가상번호 및 무작위 생성 RDD 표본 프레임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을 사용했고, 통계보정은 2022년 3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 부여 방식(림가중)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p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오른쪽 '자료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이 기사의 상세 그래프

이재명 보궐선거 출마 찬반

귀하께서는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출마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① 매우 찬성
② 찬성하는 편
③ 반대하는 편
④ 매우 반대
(선택지 1~4번 순·역순 배열)

여론조사에 응답을 완료한 812명을 인구사회학적 층으로 나눈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각 층은 여론조사의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샘플수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례수 30명 미만은 빗금으로 표시했다. (단위 : %)


지역별

성별

연령대별

지지정당별

이념성향별

직업별

<오마이뉴스>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유권자 812명(응답률 5.8%)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포본추출방법은 무선 가상번호(90%)·유선(10%), 표집방법은 통신사 제공 가상번호 및 무작위 생성 RDD 표본 프레임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 전화 조사(ARS)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P다. 통계보정은 2022년 3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연령·권역별 가중치 부여방식(림가중)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오른쪽 자료보기를 누르면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또 리얼미터 홈페이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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